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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4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 교차로를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신두왕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G70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