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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1』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C 축구협회 비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부 D도 2011.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E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체육 특기생 선발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특례 입학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축구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전화를 받자, “ 교수에게 건네 줄 6,000만 원과 로비 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아들 I을 2016년도 충북 대학교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충북 대학교의 체육 특기생 선발을 담당하는 교수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을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5. 7. 28.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3명으로부터 합계 금 2억 2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등 3명으로부터 합계 금 2억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30』

1.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양주시 K 1 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550 만 원을 보내주면 아들 N을 김해 시청 축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해 시청 축구단의 선수 입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인 N을 김해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