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민사소송인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5534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해자 H으로부터 양수받은 ㈜G 주식회사를 ‘㈜’로 줄여 쓰며, 이하 같다. 에 대한 9억 4,548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 원본 및 그 지연손해금 일체를 2009. 12. 10.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하고, 위 대상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허위임이 분명하고, 소송사기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존재한다.
위 1심 판결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91451호) 판결의 구체적 내용 등에 의하면 허위 내용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출 행위와 판결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소송사기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고, 설령 위 계약서가 항소심 판결의 판단 근거가 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소송사기의 미수죄는 성립된다.
나. 피고인 A[유죄 부분(예비적 공소사실)]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범행일시를 임의 변경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010. 6. 말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을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 양도하였으므로 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09. 12. 7.자 채권양도계약은 공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원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