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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1 2020노1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미성년자유인 죄(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한다) 는 원심 판시 전과로서 특정 강력 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죄[ 판시 전과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0. 3. 31. 법률 제 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에 따른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한다] 로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한 특정 강력 범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 4036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 6154, 2012 전도 126( 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미성년자유인 죄에 관한 누범 가중에 대하여 ‘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가 아닌 공소장에 기재된 ‘ 형법 제 35 조’ 만을 적용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이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