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원고 운영의 보령시 D에 있는 ‘E’ 식당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5.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44,220,014원으로 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220,014원(= 총 공사대금 44,220,014원 -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F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어떠한 공사대금채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공사에 변경시공, 오시공, 하자 등이 존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계약 당사자 관련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