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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9. 8. 14:30경 광주 서구 C 매장에서 대형유리창 앞에 앉아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주변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옆모습, 뒷모습 등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위 매장의 점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 나는 경찰이 오면 그때 말을 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약 5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