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D은 원고 C, B에게 각 10,312,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6%,...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B, C은 서울 성동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씩 공동소유하는 자들로서, 원고 A의 대표이사 G과 원고 C은 원고 B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은 명의상 대표이사는 원고 C의 동생인 G이나 실질적 대표자는 원고 C이고, 그 영업을 위하여 2012. 6. 1.경부터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새로이 설립될 예정인 원고 A이 해섭(Haccp) 육가공 공장 크린룸 시설 등을 갖추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2. 4. 3. H회사을 운영하는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위 시설을 갖추기 위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4. 3.부터 2012. 6. 30.까지,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축산물 운반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의 제작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공사 중이던 2012. 4. 18.경 원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승강기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D은 ‘I’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며 이미 이 사건 공사 중 현수레일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하고 있던 피고 E에게 이 사건 승강기 제작설치를 하도급 주었다.
피고 D과 피고 E은 2012. 6. 30.경 이 사건 승강기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후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축산물 배송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우주특수산업(이하 ‘피고 우주특수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충북 음성 소재 도축장 등에서 도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