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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7 2014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8. 23:42경 시흥시 C아파트 북쪽의 버스정류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200m 정도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속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23:48경 시흥시 C아파트 114동 옆의 ‘걷고 싶은 거리’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땅바닥을 향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깨물자, 힘을 주어 물린 손가락을 빼면서 피해자의 왼쪽 앞니가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앞니가 흔들리는 등의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치상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