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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70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4,50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아동복 재킷과 코트의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0. 44,50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화 44,50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물품인도일 다음날인 2014.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