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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재노50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2013.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았고, 강도 상해죄 부분은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07).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서울 고등법원 2013 노 124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기존의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되,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서울 고등법원은 2013. 6. 27. 위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 상해죄에 관한 쌍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상해의 점을 모두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42 조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대법원 2013도 8134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취지의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 헌가 16, 19, 23( 병합) 결정] 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이 법원이 2017. 5. 8.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 안에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