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5483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3,110,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3,110,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