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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6236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달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원심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조치에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정상관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