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2684』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04:49경 대구 북구 침산동 오봉오거리 소재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동 원대오거리 가오리회무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96』 피고인은 2016. 5. 19. 22:15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에 있는 시마횟집 앞길에서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대우월드마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2016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