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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고,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차량 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 등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 140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ㆍ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