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나201462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을 구성한 다음 원고가 임가공을 의뢰한 백금 3,466g, 금 6,268.6g 상당을 무단 반출하고 2014. 11. 11. 동업계약의 파기를 통보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에 기한 인도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2) 피고의 위 동업계약 파기 통보는 조합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임의탈퇴를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에도 반하므로 부적법하고, 피고는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3) 한편, 조합원 중 1인인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백금, 금 등의 인도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위 인도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백금 3,466g, 금 6,268.6g 상당 인도채무의 이행불능이 확정된 2014. 11. 11. 기준 시세 415,354,688원에서 C 및 E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127,350,000원을 공제한 288,004,68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 : 출자청구권의 대위행사 이 사건 회사는 잔존 조합재산만으로는 조합채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적어도 손해배상 반액(288, 004,688원×1/2)상당의 추가 출자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