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 13: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 개씹, 개 좆 물, 개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3:30 경 위 놀이터에서, ‘ 남자 1명이 놀이터에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와 경사 E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 받았으나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 개새끼들아, 대한민국이 도난 당했다.
니들이 순사냐.
공화국이냐.
”라고 욕설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 하겠으니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