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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7나5133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3. 12. 10. 원고와 파산자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2013.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예약당사자 : 예약자 B(갑), 예약권리자 A(을) 매매예약 부동산 : 이 사건 부동산 제1조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이억 원(2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계약의 완결일자는 2014. 6.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 증거금으로 190,000,000원을 지급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 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갑이 부담한다.

나. 파산자 B은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원단제작 및 가공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