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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13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8. 03:34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어느 곳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그날 03:44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0. 18. 04:13 경 위 E 병원 응급실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I 순 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양쪽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우측 유리 창문을 여러 번 걷어 차 위 창문에 붙어 있던 눈썹 몰딩( 뒤, 조수석) 1개, 일자 몰딩( 뒤, 조수석) 1개를 깨뜨려 50,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04:13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에 탑승한 경위 H와 경위 피해자 G( 남, 55세) 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E 병원 응급실 앞 CCTV 캡처 사진

1. 외래 진료비 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