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정6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었고, 피해자 C(52 세) 은 개인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3:55 경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역로 146번 길 낙 생육 교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는 “ 야 탑으로 가자”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는 안양 ㆍ 군포 택시라서 갈 수 없으니 내리라고 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고, 결국 대기요금 4,500원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택시를 내려 뒤에 서 있던 버스에 올라타려 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