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20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2. 7.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