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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

[항고추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221]

판시사항

공유물지분을 강제경매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 속행 종료된 경우 그의 추완신청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유물지분을 강제경매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우선경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여도 이미 그 경락허가가 확정되어 경락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완료된 이상 공유자의 추완신청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본건 강제경매의 대상 부동산이 경매채무자였던 소외인과 재항고인들의 공유물이었는데 경매법원이 위 소외인의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었음을 재항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까닭에 재항고인은 1968.12.30자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불변기간을 그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도과하였다 하여도 이미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1969.1.31. 경락대금이 납부되고, 동년 3.20.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완결된 이상 그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1969.2.7자 본건 추완신청을 받아들여 본건 경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재항고인에게 공유지분을 우선 경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하여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고 확정적으로 취득한 그 소유권을 그 이후에 제출한 본건 추완신청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결정에는 소론과 같이 직권조사사항을 잘못 판단하였다거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허물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