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1074』 피고인은 2012. 10. 11.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국밥과 맥주를 시켜 먹고 피해자인 식당 종업원 C(52세,여)이 음식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같은날 02:10경까지 약 20분간 식당내에서 "니가 주인이가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너거들 뭐하는 놈들이고"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식사중인 손님 2명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24』 피고인은 2012. 11. 4.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역뒤편 상호불상여관 골목에서, 얼마 전 헤어진 동거녀 피해자 E(여, 55세)이 자신을 만나기 싫다고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주위좌상, 좌안망막부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및 반성,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