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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2.3.선고 2014고단9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4고단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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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남상관 ( 기소 ), 김대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5. 2. 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2. 4 .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2 : 00부터 06 : 05 사이 춘천시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인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73만 원, 농협상품권 2장 ( 2만 원 ), 롯데상품권 1장 ( 5, 000원 ) 을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1, 142, 000원과 1만 원짜리 농협상품권 2장, 5, 000원짜리 롯데상품권 1장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가 각 진술서 ( 피해자 )

1. 감정관 G, H이 작성한 족윤적 감정서 (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

1. 감정관 I가 작성한 각 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 (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와 첨부 판결서 및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 ( 일반상습 · 누범절도 ) > 기본영역 ( 2년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 ~ 4년

[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 03 : 40경 강원도 춘천시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L이 세워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고 잠금장치를 풀다가 마침 그 주변에서 최근 발생한 절도사건 관련하여 잠복 및 순찰근무 중이던 강원춘천경찰서 소속 경사 M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 판단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N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②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한 결과 범인이 당시 착용한 신발을 찾을 수 없었다. ③ 경찰 M가 범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불심검문을 하려한 시각이 03 : 40경으로 주위가 어두운 심야이어서 M가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명확히 인식하였는지 의문이다. ④ 범인이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자전거에서 피고인의 지문 등 피고인과 관련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⑤ 수사보고 ( 피의자 딸 0 상대 수사보고 ) 는 피고인이 패션운동화 ( N표시 ) 를 신고 다니는 것을 피고인의 딸 이 본 적이 있다는 것이나 그 시기에 관하여서는 모르겠다는 취지이고, 이 진술 당시 패션운동화 ( N표시 ) 가 어떤 신발인지 알고 진술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착용하였음이 명백한 통가 죽 신발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고 있어서 이 피고인의 신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진술하는지도 의문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최한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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