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3 2014가합206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위적 원고에게 2,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30.부터 2006. 5.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2. 7. 30. 주위적 원고 소속 ‘E’의 원장신부였던 예비적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 D는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제1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금액 : 25억원 (차용일) 1차 2001. 4. 13. : 10억원, 2차 2002. 7. 30. : 8억원, 3차 2002. 9. 30. : 7억원 (이자) 연리 8%로 하고 매월 통장으로 입금한다.

(원금상환) 2007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매년 5억원

나. 예비적 원고와 피고 C은 차용금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낮추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06. 5. 17. 예비적 원고에게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 D는 제2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금액 : 25억원 (차용일) 1차 2001. 4. 13. : 10억원, 2차 2002. 7. 30. : 8억원, 3차 2002. 9. 30. : 7억원 (이자) 연리 5%로 하고 매월 통장으로 입금한다.

(원금상환) 2007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매년 5억원

다. E은 주위적 원고 소속 사회복지시설로서 그 재산은 주위적 원고의 소유이고 회계처리는 주위적 원고의 회계규정에 따르며,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예산은 주위적 원고와 천주교 A교구장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해산하는 경우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위적 원고에게 귀속된다.

또한 E의 원장신부는 천주교 A교구장의 교구 내 인사발령으로 임명되고 E을 대표하여 시설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호증의 각 기재, 예비적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