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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13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원심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C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스스로 상처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양손으로 C을 밀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4: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아우디자동차 판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C(31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C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