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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414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 판시 제 1, 2 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1,9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C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등과 판시 제 1, 2 죄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판시 제 3, 4 죄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처단형의 하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