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4037』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혼수방'이라는 상호로 이불 등침구류 판매업을 하던 자인 바, 2012년경 무렵 위 D혼수방은 장사가 잘 안되어 수익도 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D혼수방의 임대차보증금 외 아무런 재산도 없어 2004년경부터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에 고율의 사채를 빌리고 다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캐피탈을 비롯하여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D혼수방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혼수방 점포를 확장하여야 하고, 물건도 구입하여야 한다, 애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2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16.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 7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D혼수방에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34세)에게 “혼수방 점포를 확장하여야 하고, 물건도 구입하여야 한다, 애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94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