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17 2014가단14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58,2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5. 29.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원금 31,058,231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4년 9월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계약의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29%인 사실, 2014. 3.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모두 변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58,231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변제된 다음 날인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