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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2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 부품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부품을 구입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먼저 가져가도 되는 것인 줄 알고 가져갔으며, 부품값을 나중에 주려고 했을 뿐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소통능력 미숙으로 인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불법영득의사로 차량 부품을 가져간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부품값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차량 부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전에 매매하기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매매의 범위(차량 전체인지 일부 필요한 부품만인지), 매매대금 및 이동방법(차량이 워낙 낡아서 운전해서 갈 수는 없는 정도였다) 등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된 적은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차량을 분해하여 부품을 가져갔다.

③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부품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④ 피고인이 비록 청각장애가 있기는 하나, 매매와 대금결정 등에 관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