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말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과 약 1년간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7. 6. 10: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건물 1층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올라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딸들을 만나서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딸들(여, 11세, 9세)만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선생님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딸들이 피고인을 G 학습지 교사로 오인하도록 한 후 문을 열게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작은 딸인 피해자 H(여, 9세)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볼에 가져다 대어 강제로 뽀뽀를 하게하고, 손으로 다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