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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 14:00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