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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가합333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1,500원 및 이 중 951,500원에 대하여는 2008. 6. 25.부터, 2,4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5. 원고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3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1. 6. 25.로, 이자율은 변동 금리로서 ‘기준금리보다 0.2%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변동한 이자율로 계산하여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자 연체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2012. 6. 4.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D에게 매각대금 415,378,000원으로 이 사건 상가의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D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3. 1. 9.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자 부당이득반환청구(청구취지 제1의 가항)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이자율을 변경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세계금융위기로 2008. 11.부터 CD금리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기준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CD금리 변동치 상당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기준금리에서 CD금리의 하향율 만큼 조정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하였다면 수령하였을 이자와 피고가 실제로 기준금리만을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자의 차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