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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30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10 여 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이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N으로부터 2,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며, 1억 7,000만 원 상당의 양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금액의 체불임금, 퇴직금 및 사기 피해 금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N 등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배임죄의 피해자 P와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5,800만 원 가량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당 심에서 근로자 J( 체불 액 합계액 500만 원 중 원심에서 체당금 300만 원이 지급됨 )에게 195만 원, 근로자 M( 체불 액 합계 384만 원 )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근로자 L( 체불 액 합계 약 2,160만 원 )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고 월 100만 원씩 10개월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