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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3가단105201

청구이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가해차량(C, 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후진을 하다가 원고가 마침 정차하여 있던 원고 차량(D, 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인 2012. 10. 13.부터 2012. 11. 6.까지 안산 소재 E병원에서 5일간 간헐적 통원치료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3. 3. 30.경 안산 단원구 F 소재 G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인대 파열 SLAP 병변으로 봉합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치료’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수술치료 과정에서 소요된 입원치료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는 2013. 5. 16. 위 G병원에 원고의 치료비 1,794,47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과 이 사건 피해차량 모두 수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사고 내용이 경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에 퇴생헝 변화 등 기왕증이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회전근개 또는 관절와순에 급성 외상성 파열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라.

항의 기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2013가소327722)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5. 21. '원고는 피고에게 1,79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