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에 있어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커피 원두를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 총 판권’ 의 양도 양 수가 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총판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도대금 합계 5,800만 원을 교부 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양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2015. 10. 1. 경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이래 피해자는 사실상 D 본사로부터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총판의 지위를 인정받아 D 본사와 거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과 D 본사 사이에 2013. 7. 1. 체결된 총판계약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쌍방의 이의가 없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D 본사의 관리이사인 G은 원심 법정에서 ‘ 계약기간 1년이 지났을 때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