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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민등록 등본, 체크카드, OTP 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와 OTP 카드는 대출해 줄 때 되돌려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거래 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2018. 2. 하순경 부천시 송 내대로 239 부천 소풍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계좌번호 :B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천안 행 버스 화물 택배 편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전과 없음( 이종 실형 2회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