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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8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회사 동대구지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나는 보험설계일 외 신도리코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5억 원 상당 복사기를 소유하고 있다. 매년 2월 말에 정산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35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35만원을 주고, 원금은 14일 후인 2012. 3. 14. 공소장 기재 “2013. 3. 14.”은 오기로 보인다. 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 2,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260만원을 주고, 원금은 먼저 빌린 돈과 함께 2012. 3. 14. 공소장 기재 “2013. 3. 14.”은 오기로 보인다. 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통장내역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