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2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P과 합의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 P, N과 합의하여 각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출입문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합의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