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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719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443,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7.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사촌 시동생으로서 피고와 함께 살아왔는데, 원고는 16세경부터 면사무소의 급사로 일하였고, 받은 봉급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어 피고가 관리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의 누나인 C과 그 남편 망 D 및 원고의 사촌누나인 E은 피고가 원고 봉급을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2008년 차용증'이라 한다

). 2008년 차용증 일금 일억팔천사백만원(184,000,000원) 상기금액은 1994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원고 급여 총수령액 이억팔천만원 중 본인 피고가 일억팔천사백만원을 썼음 위 금액을 2008년 12월말까지 갚을 것을 약속하며 상환기일까지 농협대출이자 연 7.5%로 계산하여 갚을 것을 약속한다. 2008년 1월 7일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형수

다. 그런데 이후 2008. 1. 8. C, E, 망 D은 다시 피고와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14,136,872원을 2008. 12.말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연 7.5%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다시 2008. 2.경 원고의 월급에 대한 이자 20,116,846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6. 20,000,000원, 2011. 3. 7. 1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C과 E은 2012. 8. 29.와 2012. 9. 6.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2008. 3. 6. 지급한 20,000,000원은 2008. 2.경 요구한 이자에 대한 변제로 간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4,136,872원에 대한 약정일인 2008. 1. 8.부터 위 100,000,000원을 변제한 2011. 3. 7.까지의 이자 50,688,837원(= 214,136,872원 × 0.075 × 1162일 / 365일)과 잔금 114,136,872원에 대한 2011. 3. 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