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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510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식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가져와 피고인의 목에 대고 자해를 시도하던 중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