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4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9. 30. 17:0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월륜 교차로 내를 해운 대 쪽에서 망미동 쪽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때 연제 예식장 쪽에서 해운대 쪽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27 세, 남)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휀 다 등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녹취 보고)

1. 경찰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사고 양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사고 현장 신호기 신호체계에 대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목격자가 사고를 목격한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