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6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9.경 피고들과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 외 46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피고들이 사업부지 매입업무를 수행하되, ‘2015. 9. 1.부터 2016. 1. 31.까지 총면적 중 80% 이상 매입’을 목표로 하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사업의 종료에 관하여 '피고들은 위 계약 기간 내 총면적 80% 이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받은 비용의 70%를 원고에게 반환하고(제5조 제3항), 피고들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는 서면 또는 구두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17. 6. 15.경 원고에게 합의금 4,330만 원 중 1,660만 원은 2017. 7. 6.까지, 2,670만 원은 같은 해

8. 20.까지 각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6호증(피고 B 명의부분)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합의해제로 인한 약정 손해배상액 청구 피고들이 원고에게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청구 피고들은 2017. 6. 15.경 합의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합의금 4,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합의금 4,330만 원 및 그 약정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