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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7고정6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인 ‘C’에서, 크레인 인형뽑기 등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시가 9,800원 상당의 인형 등을 게임기 안에 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인 위 인형을 뽑아갈 수 있게 하고, 위 게임기에서 마케팅 카드가 부착된 인형 5개를 뽑은 손님들에게 D이용권을 직접 제공하는 등 경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경품관련건)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C 전경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C 현장사진, 마케팅카드가 부착된 인형 사진, 경품으로 제공하려 한 제주여행권 사진,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수사협조의뢰(등록신청서 등 사본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조회 등 첨부)

1. 수사보고(인형뽑기 게임기 내 인형 관련 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인형뽑기 게임기 내 인형 소비자판매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