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신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들은 고령에 치매 등 중증노인성질환자인 노인들로서 사실상 온전한 의사에 의한 투표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투표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부재자투표 대상자 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각종 시설 수용 환자들의 부재자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로 부재자투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검사는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Q당의 당원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사건 범행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범행의 의도가 증명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로 인하여 어떤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