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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2 2017가단543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4,548,0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 아파트’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3. 8. 29.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소외회사는 2013. 11.경 위탁자를 소외회사로, 수탁자를 원고로, 우선수익자를 소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2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와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대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11조(임대차) ② 신탁계약 중에 체결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하되,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다.

단, 수탁자의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회사에 각 보증금을 지급하고 각 입주일에 각 아파트를 인도받아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 임대 목적물 계약일 임대보증금 입주일 피고 B 제1아파트 2014. 2.경 미상 2014. 2. 7. 피고 C 제2아파트 2014. 6. 28. 9,000만 원 2014. 7. 1. 피고 D 제3아파트 2013. 12. 31. 9,000만 원 2014. 2. 17. 피고 E 제4아파트 2014. 5. 7. 9,000만 원 2014. 5. 26. 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각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감정되었다.

아파트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