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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3500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26,731,609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엠제이로드는 소취하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