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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301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5381, 2019고단5968의 별지 1 내지 4, 2019고단6291의 별지 1 내지 1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5381, 2019고단5968의 별지 1 내지 4, 2019고단6291의 별지 1 내지 11, 2019고단6534의 별지 1 내지 5, 2019고단6691의 제1항, 2020고정194, 2020고정381의 각 죄 부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제1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 부분: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5381, 2019고단5968의 별지 1 내지 4, 2019고단6291의 별지 1 내지 11, 2019고단6534의 별지 1 내지 5, 2019고단6691의 제1항, 2020고정194, 2020고정381의 각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각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