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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77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 소유인 C 에쿠스 승용차가 과태료 미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5. 6. 22.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사과판매장 부근에서 두꺼운 도화지(가로 33cm, 세로 15cm)에 흰색 비닐을 붙이고, 그 위에 검정색 테이프로 D라는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같은 달 26. 13:30경 위 장소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부샛길 648 대륭테크노 6창 건물 앞길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위반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나. 위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 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