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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8 2018고단15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해왔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늦게 귀가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8. 08:00경 광주시 남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의 묘소에 성묘를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골반, 허리, 다리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6. 00:3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8. 7. 29. 미용실에 갔다가 늦게 귀가한 경위에 대해 추궁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소파 위에 처박고,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이불을 씌운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를 재차 추궁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자신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쇄골뼈,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턱을 밟고 수차례 비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