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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2200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51,127원 및 그 중 49,607,827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